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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사실을 부정할까, 갚았다고 주장할까? 부인과 항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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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에서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는 부인과,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변제 등 별도 사정을 주장하는 항변은 구별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 대여 사실에 대한 부인이고,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미 갚았다고 말하면 변제 항변입니다. 구별의 기준은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지, 그 사실과 별개인 사정을 들어 청구를 막거나 제한하려는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빌린 적이 없다”고 답한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되 “이미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면 대여 사실이 아니라 변제라는 별도의 사정을 내세우는 항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다투는 대상이 대여 사실인지 살펴봅니다
- 변제 외에도 항변의 예가 있습니다
-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 항변인가요?
-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 부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