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률이음
tovira.kr

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정리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정서에 앞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고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관련 자료를 살펴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첫 번째 항목은 조정조서에 국민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언급되어 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정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
  • 포괄 조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까닭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이 있으면 연금도 포기한 것인가요?
  •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이혼 조정서에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도 함께 정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