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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의 배상명령, 청구할 손해와 신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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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폭행·상해 사건과 청구 가능한 손해를 살펴보고,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시점과 제출 방식을 확인해요.
배상명령은 폭행·상해 피해라면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안내된 범죄 유형에 해당할 때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손해는 범죄행위에서 직접 비롯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예요.
사건 유형을 대조할 때는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뿐 아니라 상해 미수와 상습 상해·중상해도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사건이 폭행과 관련 있다는 점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안내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사건 유형과 손해를 확인해요
- 변론 종결 전 신청하는 방식
- 어떤 손해를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