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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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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시점은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달을 시도한 시점이 아니라,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했는지가 성립 시점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면 기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신고의 목적과 내용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성립 시점과 성립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 처벌에 관한 안내
-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성립하나요?
- 신고를 준비하거나 공무원에게 알리기만 해도 성립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