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 문구,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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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소개된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청산조항이 연금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이후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예요. 하지만 이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