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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역할과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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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부담도 함께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가 목록을 마련하는 역할이라면,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 목록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해요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