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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한쪽 100%, 다른 쪽 0%로 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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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 합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100 대 0의 분할을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한쪽 100%, 다른 쪽 0%로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청산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분할연금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어요.

재산분할을 정하는 절차에서 당사자들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지를 가르는 기준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면 국민연금도 100 대 0으로 정리된 건가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포괄적인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한쪽 100%, 다른 쪽 0%로 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