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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에서 적용 법률을 가르는 두 기준, 망인의 거주지와 부동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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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부동산 소재지를 따로 살펴요. 원문이 설명한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해요.
원문이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상속세법이 적용되고 상속순위·상속분·유류분도 한국법에 따라 정해져요. 다만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은 소재지 국가의 법률을 따르므로, 두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국내에 주소가 있었는지,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가 원문에 제시된 거주자 판단 기준이에요. 국적은 이 기준과 별개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망인의 거주자 여부예요
- 부동산은 소재지를 따로 살펴요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면 한국 상속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 해외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재산 전체에 소재지국 법률이 적용되나요?